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업무를 수행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올해(2020년)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따라서 1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업무를 수행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한 절차에 거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1년 미만근로자에 대해서도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분이 개정되었고, 개정 후부터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11개의 휴가는 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촉진이 가능하며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잔여연차에 대해서 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촉진제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이는 1년 이상 연차휴가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5개 연차는 1년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개정법의 반영 내용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리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적법한 사용촉진이 없는 이상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번 법 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월 연차는 1년 근무 후 소멸되는 것이 맞으나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연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연차는 사용할수없지만 연차미사용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금번 개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한 사용촉친을 허용하고 있사오니 이를 고려하여서 판단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신청에 의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또한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었는데,
사용자는 연차사용촉진을 통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업무를 수행한다면 당연히 미사용휴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를 수행한 해당 월에는 정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연차휴가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만 1년 이후로는 이월되지 아니하나, 이는 미사용연차수당까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1년이 된 시점에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정산,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 3. 31. 시행됨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휴가부터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됩니다.
(개정 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휴가가 소멸
[예시]
- 2020. 1. 1. 입사자가 2020. 1. 개근 시 2020. 2. 1.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1. 1. 31. 까지 사용가능
- 2020. 1. 1. 입사자가 2020. 2. 개근 시 2020. 3. 1.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1. 2. 28. 까지 사용가능
(개정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휴가가 소멸
[예시]
- 2020. 4. 1. 입사자가 2020. 4. 개근 시 2020. 5. 1.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1. 3. 31. 까지 사용가능
- 2020. 4. 1. 입사자가 2020. 5. 개근 시 2020. 6. 1.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1. 3. 31. 까지 사용가능
한편, 법개정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에 대하여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도 함께 소멸합니다.
아울러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정상출근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수령 거부를 할 수 있으며 명확한 근로수령 거부(서면통지, 컴퓨터 바탕 화면에 띄워놓기 등)을 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