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지각을 하거나 몸이 아파 출근을 못 할 시에는 다음 달 연차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노동법에 그런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유 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한달을 만근시(결근없음) 1일씩 매달 연차휴가가 생성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생성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미만의 근로자라면 1달을 만근해야 다음 달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무단 결근에 해당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결근이 있으면 만근이 아니므로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지각을 했어도 개근이면 연차가 발생하지만 몸이 아파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므로 연차사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근로기준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의 연차가 있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1개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결근이 있다면 하루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기에 연차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이기 때문에 결근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지각, 조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당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지각은 관계가 없으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하거나 병가를 사용한다고 해도 연차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해야 연차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