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을 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2번이나 계약일이 미루어졌습니다 이때 제가 취해야 할 제스처는 무엇인가요
이번달 말에 입주하려던 물건에 가계약을 했고 (가계약에선 계약일을 미정, 입주일은 지정해놓은 상태임) 집주인 개인 사정으로(수술) 약속했던 계약일이 한번 미루어졌고 계약일이 다와가는 상태에서 한번 더 미루어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길게 미루어달라고 하시네요.
가계약금도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제스처가 무엇인가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 집에 들어가서 해야할 일(작업) 있는데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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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계약 상태가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일정부분을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야 입주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답을 달라고 하세요
시간도 얼마없는데 다른 집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마냥 기다릴수도 없잖아요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금중 일부가 들어와서 계약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봅니다
계약은 천천히해도 입주일만 맞춰 주면 상관없습니다
그부분을 확인잘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