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을 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2번이나 계약일이 미루어졌습니다 이때 제가 취해야 할 제스처는 무엇인가요
이번달 말에 입주하려던 물건에 가계약을 했고 (가계약에선 계약일을 미정, 입주일은 지정해놓은 상태임) 집주인 개인 사정으로(수술) 약속했던 계약일이 한번 미루어졌고 계약일이 다와가는 상태에서 한번 더 미루어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길게 미루어달라고 하시네요.
가계약금도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제스처가 무엇인가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 집에 들어가서 해야할 일(작업) 있는데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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