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가 질문자분 명의도용을 하여 금융권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