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 계약만료 일자는 2년가까이 남았어요.
문제는 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안에 "다른곳으로 이사갈시에 세를 놓고 나간다" 라는
항목은 없었는데요.
만약 제가 계약기간 도중에 이사가면 세놓고 나가야하나요?
최근 계약당시 집주인은 한달전에만 미리 애기해달라고만 하셧거든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이면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에 1개월이라 기재되었다면 이사 1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계약기간 도중에 퇴거하신다 하면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의 월세 및 관리비의 납부 책임이 있기에 애가 타는이는 집주인보다 나가야 할 세입자 이기에 다음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가 발벗고 나서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한달전에 미리 이야기해달라는것은 계약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중도퇴거시에도 한달전에만 이야기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안된다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것은 만기시에 그럴겁니다
만기전에는 방을 내놓으시고 새로운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날자에 맞춰 보증금을 내주실것이고 부동산 수수료 역시 임차인보고 내라 할겁니다
만기전 이사는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