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것처럼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이상이 되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공제의 해택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자이면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물건과 용역에는 부가세가 붙어있습니다. 만약 1000원짜리 과자를 편의점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실제 판매가격은 909원이고 91원은 부가세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해당 부가세 91원을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세납부세액에 공제하여 줍니다.
즉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1건 발급이 바로 세금해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또한 현금영수증매입금액 909원은 종합소득세 납부시 경비로 인정받아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환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