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왜 발급받아야 하나요?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할 시,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때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못하면 현금영수증을 해도 얻어지는 이득이 없나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부가가치세 중복때문에 필요하다고하는 얘기도 들은거같은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총급여의 25% 이상 지출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소득공제 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중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혹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셨을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하시며,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중복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에서 25%를 넘지못한다면 혜택이 없는것은 맞아 보입니다.
급여소득자가 연말정산 혜택은 받지 못한다하더라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 매출누락을 할 수 없으므로 부가세를 반드시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납부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한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의 25% 이하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다면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특별한 이득은 없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것처럼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이상이 되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공제의 해택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자이면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물건과 용역에는 부가세가 붙어있습니다. 만약 1000원짜리 과자를 편의점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실제 판매가격은 909원이고 91원은 부가세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해당 부가세 91원을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세납부세액에 공제하여 줍니다.
즉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1건 발급이 바로 세금해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또한 현금영수증매입금액 909원은 종합소득세 납부시 경비로 인정받아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환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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