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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단지90
단지90

부모님에게 증여 받은 후, 바로 부부 증여

결혼자금 명목으로 부모님께 1억원 증여받고 이후에 1억원 부부증여로 아내에게 증여해도 비과세로 처리되나요? 우회증여 등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우회증여에 해당하나, 본인의 누적된 소득 등의 자금출처가 1억 이상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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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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