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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지90
결혼자금 명목으로 부모님께 1억원 증여받고 이후에 1억원 부부증여로 아내에게 증여해도 비과세로 처리되나요? 우회증여 등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우회증여에 해당하나, 본인의 누적된 소득 등의 자금출처가 1억 이상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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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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