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약 1억원 정도를 증여를 받으려는데 남편과 부인에게 각 5천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공제 대상일까요?
제목과 같이 1억원을 각 남편과 부인에게 5천만원씩 하게 되면 공제 되상인지 아님 차액분에 대한 세금 5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발생된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 합쳐서 1억을 받을 경우 5천만원만 공제 후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10%인 500만원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