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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다향제비92
조신한다향제비92
20.07.17

판결문 불복에 대한 소송에 대한 문의 (파혼관련)

제가 원고이며, 상대가 피고 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심에서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더이상의 민형사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안 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안은 서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주는 내용이었고, 물건을 제대로 보내지 않을 시, 그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라는 결정안 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 물건을 제대로 주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인 저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제대로 된 물건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상을 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는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의 제출한 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소장을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니, 이전의 소장에서 진술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과 피해보상 등의 위약금과 물건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에서 화해권고결정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판사님은 "2심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부제소합에 반하여 부적합 하다"는 내용으로 각하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화해결정안에서 언급했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시 현금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추가로 진행한 소송에서

처음의 제출한 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소장을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니, 이전의 소장에서 진술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과 피해보상 등의 위약금과 물건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1. 모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로 판결이 났으며, 판결을 낸 이유가 화해권고결정의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피고가 최근에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것으로 제게 소송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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