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사기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지불한 대금과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였으나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불한 대금전부에서 조금 더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민사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에도 불리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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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는 다르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만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형사에서 불리해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는 별개로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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