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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중 사고로 버스 차체 파손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군내버스를 운행하는 한가족의 가장입니다

3일전에 시골길을 운행하다가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대인,대물 사고는 버스.공제보험으로 처리를 하고요

문제는 자차보험이 미가입이라서 운행하던 버스의

파손부분을.수리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전액 부담을 시키는데요

운행하는 기사가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거부하게 되면 해고처리, 다른버스 회사로

이직하는데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서

부당하겠지만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요

수리비 부담하려면

한달급여를 모두 수리비로 사용하게 생겼는데

걱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조합에 가입되어있어서( 매달 조합비 납부)

일단 납부하고

수리비 지불 영수증을 보관후

이직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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