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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그린
뉴그린21.09.09

버스 운행중 사고로 버스 차체 파손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군내버스를 운행하는 한가족의 가장입니다

3일전에 시골길을 운행하다가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대인,대물 사고는 버스.공제보험으로 처리를 하고요

문제는 자차보험이 미가입이라서 운행하던 버스의

파손부분을.수리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전액 부담을 시키는데요

운행하는 기사가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거부하게 되면 해고처리, 다른버스 회사로

이직하는데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서

부당하겠지만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요

수리비 부담하려면

한달급여를 모두 수리비로 사용하게 생겼는데

걱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조합에 가입되어있어서( 매달 조합비 납부)

일단 납부하고

수리비 지불 영수증을 보관후

이직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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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계약에 사고 후 비용 부분이 어떤 형식으로 처리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로 고객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사용자나 사용자인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라면 사측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리비의 정당성, 근무 환경, 사고 상황등에 대해 따져봐야 할 듯 합니다.

    조합 관련 부분은 사고시 수리비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은 사용자인 버스운행업체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인 버스기사의 과실정도에 따라 일부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납부한 뒤에 이직후 돌려받는 방법은 조합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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