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차로 운행하다가 사고시 기사100%부담해야하나요?
저는 기사로 전세버스를 운전하고있습니다
어제 우회전을 하다가 우측에 불법주차차량을 못보고
뒤범퍼를 파손시켰는데 버스는 손상이 크게없고
상대차량 수리비+렌트비용이 90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비용을 제가 100%부담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엔 제가 다부담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다른사람이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도
고용노동법?으론 기사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이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