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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차로 운행하다가 사고시 기사100%부담해야하나요?

저는 기사로 전세버스를 운전하고있습니다

어제 우회전을 하다가 우측에 불법주차차량을 못보고

뒤범퍼를 파손시켰는데 버스는 손상이 크게없고

상대차량 수리비+렌트비용이 90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비용을 제가 100%부담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엔 제가 다부담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다른사람이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도

고용노동법?으론 기사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이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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