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세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국세 기본법에 따라 부가세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