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수리와 관련한 책임(집주인과 세입자)
월세주는 집에 수전에 물이 샌다고 해서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것때문에 마룻바닥이 들떴어요. 세입자는 본인은 수전이 새어서 마룻바닥이 들뜨는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수전은 제가 고쳐주더라도 마룻바닥 들뜰 때까지 두었던
세입자 잘못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룻바닥이 들뜰때까지 이를 방치한 것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보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세입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여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고도 늦게 말해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겠지만 인지하고도 뒤늦게 고지한 점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