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월 30일 개업했습니다.
1월, 2월, 3월은 직원이 없었구요.
4월 - 1억 1천만원
5월 - 1억3천5백만원
6월 - 1억5천7백만원
7월 - 2억2천만원
비과세 제외하고 과세 세전으로 이정도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1억 5천이 넘어서 종업원분 신고.납부 대상인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5개월 평균이 1억 5천이 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7월 나누기 5개월을 하면 1억2천5백으로, 1.5억이 되지 않는데, 이럴경우에 신고납부 대상인가요?
최근 월부터 해서 총 5개달의 평균이 1.5억이 넘어야 신고납부 대상인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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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급여 지급월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연도 달까지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4월~7월까지 평균급여를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