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급여 금액에 따른 세금 납부의 차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일수 있으니
문제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입사업자로서
저희 직원 주급을 75만원, 월급환산시 약 300만원씩을 실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딱 1년 되었구요.
그런데 대표자가 직원이하로 급여,신고 할수 없다고 하여
둘다 50만원씩 신고하고 있고 그에 따른 4대보험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예전에 1인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할시 의료보험비만 30만원이 나와서 이걸 내는게 너무 아깝더라구요. 차라리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그 비용을 똑같이 내더라도 연금보험으로 내면 나중에 혜택이라도 있지. 라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못 가져가더라도 저희 직원은 챙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300만원씩 실지급하고 있는데,
(직원은 그리하여도 아무 문제없고, 대출받을 예정도없고, 등등 물론 직원과 모두 합의는 된 상황입니다)
이걸 그대로 신고하게되면 그만큼 벌어들이지도 못하면서 세금은 또 그만큼 많이 나가게 되더는거 같구요...
지금 제 생각이 맞는건지?
대표자인 저와 직원을 그냥 300만원으로 신고하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건지?
실과 득을 다시금 따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실제 급여로 세금신고 및 4대보험 월보수를 변경한다면 그만큼 세금 및 4대보험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나 4대보험 관련 법 및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제 급여를 신고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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