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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파카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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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3

임금 급여 금액에 따른 세금 납부의 차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일수 있으니
문제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입사업자로서

저희 직원 주급을 75만원, 월급환산시 약 300만원씩을 실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딱 1년 되었구요.

그런데 대표자가 직원이하로 급여,신고 할수 없다고 하여
둘다 50만원씩 신고하고 있고 그에 따른 4대보험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예전에 1인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할시 의료보험비만 30만원이 나와서 이걸 내는게 너무 아깝더라구요. 차라리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그 비용을 똑같이 내더라도 연금보험으로 내면 나중에 혜택이라도 있지. 라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못 가져가더라도 저희 직원은 챙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300만원씩 실지급하고 있는데,

(직원은 그리하여도 아무 문제없고, 대출받을 예정도없고, 등등 물론 직원과 모두 합의는 된 상황입니다)

이걸 그대로 신고하게되면 그만큼 벌어들이지도 못하면서 세금은 또 그만큼 많이 나가게 되더는거 같구요...

지금 제 생각이 맞는건지?

대표자인 저와 직원을 그냥 300만원으로 신고하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건지?

실과 득을 다시금 따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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