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최초 1회차 금액이 30일분이 아니라 8일치인가요?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갈 사람은 어떡하라고
1회차 급여가 단돈 8일치만 지급된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ㅠ ㅠ
그것도 한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것일텐데말이죠..
사실인가요? ...
그리고 구직활동할때 자신이 구히고자 하는 직종을
정해서 할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을 좀 했네요 죄송합니다 ㅠ
답변 두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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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인정 기간은 8일입니다. 구직활동은 근로자가 원하는 직종을 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1차 지급분은 8일분입니다. 신청후 2주 뒤에 8일분 지급되는 것이니 실제 공백은 1주일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급여 금액은 8일분만 지급되며, 이후에는 4주 단위로 2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직종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일치 지급 이후 일정기간에 대해서 추가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한달에 두번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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