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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할미새263
위용있는할미새26324.03.23

실업급여가 최초 1회차 금액이 30일분이 아니라 8일치인가요?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갈 사람은 어떡하라고

1회차 급여가 단돈 8일치만 지급된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ㅠ ㅠ

그것도 한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것일텐데말이죠..

사실인가요? ...

그리고 구직활동할때 자신이 구히고자 하는 직종을

정해서 할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을 좀 했네요 죄송합니다 ㅠ

답변 두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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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인정 기간은 8일입니다. 구직활동은 근로자가 원하는 직종을 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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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1차 지급분은 8일분입니다. 신청후 2주 뒤에 8일분 지급되는 것이니 실제 공백은 1주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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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급여 금액은 8일분만 지급되며, 이후에는 4주 단위로 2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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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직종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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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일치 지급 이후 일정기간에 대해서 추가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한달에 두번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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