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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09.22

실업급여를 탈 때 궁금한게 있어요

실업급여를 8개월까지 탈 수 있다고 할 때,

다시 재취업하게 되면 나머지 달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몇달째에 취업이 되면 보상이 되고 몇달째는 안되고 그러나요?

자세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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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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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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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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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절반이상 남기고 취업하게 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 액수의 1/2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새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속 후 신청하시면 됩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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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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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음 소정급여일수가 반 이상 남았을 경우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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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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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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