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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사자290
순박한사자29023.06.22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달까지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실업급여를 타고 싶어서 6월달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점은

1.위에 계약서의 표시 기한대로 근무하면 앞으로 4대보험에 9개월동안 가입되는것인데 9개월이면 탈 수 있나요??

2. 실업급여 조건에 계약종료 명목도 충족되는건가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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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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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있으며 약7개월 정도가 180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6.1 - 2024.2.29 로 9개월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피보험단위가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기간만료"로 써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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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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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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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기준 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180일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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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9개월 동안 가입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계약만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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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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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9개월간 주 5일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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