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월 급여 300만원가량을 못받았습니다.
민사소송 판결문도 나왔고요. 채불임금 확인서도 나왔어요.
소액채당금 신청방법에대해서 어떤방식으로 신청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서, 판결문, 확정증명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 출석 →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 법률구조공단 소송신청 → 법원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발급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채당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