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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파카19323.05.02

소액체당금 신청방법과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고 바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아니면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여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최대한 빨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5월 안에 받지 못하면 저는 당장 파산신청도 염려해야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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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의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데, 이는 체불 사건을 조사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민사소송에 따른 지급명령 또는 판결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곧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간도 통상 6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 안에 받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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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은 확정판결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을 빨리 받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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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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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가 소송 제기용인지 아니면 대지급금 청구용인지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용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지급금 청구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하게 되면 최대 2주 이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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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 대지급금 신청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 증명원 정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면 처리기한은

    14일 이지만 통상 일주일 내로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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