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의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데, 이는 체불 사건을 조사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민사소송에 따른 지급명령 또는 판결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곧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간도 통상 6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 안에 받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