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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0.04.20

소액채당금 한도 초과금액은 어떻게 보상받아야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직전 다니던 직장에서 급여가 밀려서 약 2천만원 정도의 급여를 미지급받았습니다.

임금채불신청으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이고 소액채당금을 받는다하더라도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천만원 제외 금액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직장 대표를 만나서 차용증을 받아 써두기는 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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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급여 미지급

    급여만 체불된 상황이시라면 최대 700만원 소액체당금 신청가능하십니다.

    2. 체당금 초과 금액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고 남은 잔여 체불 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그 판결에 기하여 잔여분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긴며 민사책임의 한도는 피고(사업주)의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일부 임금채권을 변제 받고 남은 부분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민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집행권원 획득을 통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을 시도하여 채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의 한도는 퇴사 전 3개월분의 임금 중 최대 700만원, 3년분의 퇴직금 중 최대 700만원, 총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3호).

    이를 벗어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송 등의 민사적 방법을 통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시어 차액분에 대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신청)

    2. 도산등 사실인정 조사(국선 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 월평균 보수 350만원 이하인 자)

    3. 도산등사실인정

    4. 체당금 확인신청서 및 지급청구서 제출

    회사가 가동중인 경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액체당금은 임금 700 퇴직금 700 총합 1000만원까지 밖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하며 사업주 동산 및 부동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3개월치 임금 및 최종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