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급여 미지급
급여만 체불된 상황이시라면 최대 700만원 소액체당금 신청가능하십니다.
2. 체당금 초과 금액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고 남은 잔여 체불 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그 판결에 기하여 잔여분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긴며 민사책임의 한도는 피고(사업주)의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