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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비오리74
빈티지한비오리7422.11.04

환불 지급기한을 넘겨도 지급해주지 않는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저와 게임속의 서버를 같이 개발할 기획자를 구하였고, 기획자분은 자금을 도맡아서 활용하겠다며 저에게 자신의 임금과 향후 개발비를 더하여 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분이 시간이 맞지않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된 개발을 진행할 수 없게되었고, 저는 이것을 깨닫고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환불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도무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연락을 하였으나 잠수를 탄 후 제 연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의 흐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저는 그분과 거래할 때 사용한 계좌번호를 이용해 더치트에 사기 신고를 넣게 되었고 놀랍게도 신고를 한 지 5분도 채 안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봐도 의도적인 잠수였지만 그분은 자신이 핸드폰을 바꿔서 저한테 연락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셨고 저는 돈만 받자는 명목하에 3개월의 화를 억누르고 환불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분의 요청하에 전화통화를 하며 환불의 상세내용에 대해 대화하였고 결론적으로 자신이 10월 28일까지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일종의 계약서를 자신의 집주소, 싸인,을 적어서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주었고 저는 거기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28일까지의 지급이 확실시 되는줄 알았으나 28일쯤에 연락이 와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또다시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지급약속은 어긴지는 어언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관하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하는것이 맞을까요?

저에게는 그분이 보내주신 주민번호를 제외한 주민증 사진, 그분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와 계약서 사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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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받으실 권한이 있고 합의도 된 상황이므로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아 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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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카드, 대출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그 사이에 일부변제를 하거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승인으로 질문자님의 상속지분만큼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2. 네. 질문자님이 상속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당사자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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