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에서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실무상 망인의 재산과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간이하게 임의청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상속재산파산신청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지도 않습니다(임의청산을 할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지는 적절히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