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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재칼81
거창한재칼8124.04.04

산재미가입 외국인 노동자 산재발생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했을시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이 어떤게

있을까요? 산재근로자가 받는 보험 급여액의 50퍼센트를 사용자가 책임지는 법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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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가 받는 보험 급여액의 50퍼센트를 사용자가 책임지는 법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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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회사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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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미납보험료를 완납해야 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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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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