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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지금 이 시점에서 거래처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한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인 거래처에 받아야 할 외상금이 있는데,

상대방이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으면, 어떤 장부에 어떻게 기록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법인인데, 법인이름으로 암호화폐지갑을 만들 수 있나요?

만약 법인이름으로 암호화폐지갑을 만들 수 없다면,

대표자의 개인 암호화폐지갑으로 받아서 가수금처리를 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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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상매출금의 금액만큼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먼저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상계하며 차변에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법인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여 처리하거나, 기타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인이름으로 암호화폐지갑을 만드는 부분은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이며, 개인 대표자 명의라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기어려울것이며, 대표자가 매도를 하고 현금을 법인에 입금하여 가수금 처리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지갑엔 명의가 없습니다. 법인 명의, 개인 명의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에서 관리하는 것이 법인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암호화폐 취득시 현금성자산 대신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도음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갑 간의 이동은 현재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로 확인하기가 어렵기에, 거래처에게 은행이체를 통해 받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되도록 현금을 받는 것이 좋지만, 가상화폐를 받는다면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 대신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면 되며, 무형자산의 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더리움을 연도말까지 현금화하지 않는다면 매년 연도말 기준으로 재평가를 해서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수금이 아니라 가지급금입니다. 법인이 받을 돈을 개인대표이사가 가져갔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암호화폐 지갑과 관련된 사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이처럼 여러가지 귀찮은 사항이 많으므로 현금을 받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