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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2.19

지금 이 시점에서 거래처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한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인 거래처에 받아야 할 외상금이 있는데,

상대방이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으면, 어떤 장부에 어떻게 기록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법인인데, 법인이름으로 암호화폐지갑을 만들 수 있나요?

만약 법인이름으로 암호화폐지갑을 만들 수 없다면,

대표자의 개인 암호화폐지갑으로 받아서 가수금처리를 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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