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상매출금의 금액만큼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먼저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상계하며 차변에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법인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여 처리하거나, 기타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인이름으로 암호화폐지갑을 만드는 부분은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이며, 개인 대표자 명의라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기어려울것이며, 대표자가 매도를 하고 현금을 법인에 입금하여 가수금 처리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되도록 현금을 받는 것이 좋지만, 가상화폐를 받는다면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 대신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면 되며, 무형자산의 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더리움을 연도말까지 현금화하지 않는다면 매년 연도말 기준으로 재평가를 해서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수금이 아니라 가지급금입니다. 법인이 받을 돈을 개인대표이사가 가져갔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암호화폐 지갑과 관련된 사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