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6시간*10,000원=260,000원-2,340원= 257,660원" 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260,000원+10,000원-2,430원=267,5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