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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06
조신한딱따구리20624.04.01

알바비 계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주 5일 1-5시까지 4시간 시급 만원 알바를 하고있어요 건강보험 신고함 주휴수당있음

3월 22일(금)4시간근무

25일(월)은 10시부터 5시까지 6시간 근무

26-29(화-금) 4시간 근무

급여날은 29일입니다

기본급280,194 고용보험 2,520

총 277,674 받았는데

처음 해본 알바라 계산하는 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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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실제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계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시간으로 5일 근무하고 6시간으로 1일 근무시 총 26시간이 되며 한주 주휴수당 4시간을 포함을 하더라도

    총 30시간이 계산이 되어 30 x 10,000원으로 300,000원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6시간*10,000원=260,000원-2,340원= 257,660원" 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260,000원+10,000원-2,430원=267,5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