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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관수리226
도도한관수리22624.02.29

알바 급여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5인 미만 일반음식점이구요

그동안 정직원 시급제알바 쓰긴했는데

주휴수당 혜당되는 알바는 처음이라서요

주 4일 5시간씩 근무하는데요

이번달 2월 6일부터 출근했어요

시급 9860원이구요

일단 주휴수당은 계산기 돌려보니 4시간 39440원이더라구요

그럼 급여계산시 원래 계산하던데로 시급x근무일수x근무시간으로 계산하구요

거기에 주휴가 발생한 주x 39440원 더해주면 되는거죠?

이번달 같은경우 마지막주는 하루 근무라 주휴가 해당안되고

넘어가는 3월 첫째주에 주휴 발생하는걸로 계산해서 3월 급여서 적용하면되는거구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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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시급제근로자라면 주마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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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계산기 돌려보니 4시간 39440원이더라구요

    그럼 급여계산시 원래 계산하던데로 시급x근무일수x근무시간으로 계산하구요

    거기에 주휴가 발생한 주x 39440원 더해주면 되는거죠?

    >> 네

    이번달 같은경우 마지막주는 하루 근무라 주휴가 해당안되고

    넘어가는 3월 첫째주에 주휴 발생하는걸로 계산해서 3월 급여서 적용하면되는거구요?

    맞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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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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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산시 원래 계산하던데로 시급x근무일수x근무시간으로 계산하고 주휴가 발생한 주x 39440원 더해주면 됩니다.

    주중에 달이 넘어가면 다음달 급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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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계산시 원래 계산하던데로 시급x근무일수x근무시간으로 계산하구요

    거기에 주휴가 발생한 주x 39440원 더해주면 되는거죠? 네 맞습니다.

    2.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3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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