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 업무보다 정부지원사업 관련 업무가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업무 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