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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수염고래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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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공제에서 얼마나 공제되나요?

작년 한해 사찰에 기부한 총금액이 34만원입니다


연말정산에 공제에서 얼마나 공제될까요?


10만원은 다 공제된다고 하던데 34만원은 얼마나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출액의 20%만큼 기부금세액공제되며 10만원 이하는 정당기부금에 한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만 10만원 이내 기부금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100/110 공제가능)

      종교단체 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min(근로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며, 세액공제율은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입니다.

      한도 내 금액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34만원이면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6.8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