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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 대해서 궁븜한점이 있어서요

화재보험을 넣었었는데 거기에 살지는 않아요 집주인이거든요 근데 누수가 생겨 보험회사에 진화를 하니 주소가 거기에 되어있지 않으면 안된디는거예요 그럼 아예 혜택을 못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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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DB손해보험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할때는 임대인 배상책임 이라는 담보에 가입을 하며서 임대하고 있는 주소와 동 호수를 기재해두어야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집주인이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배상책임 및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담보를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시 임대해준 아파트의 화재보험도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배상책임담보를 넣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여.

    누수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려면 가입하신 주소에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즉, 임대를 주셨다면 그것은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 임대인배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