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최종합격 후 서류 오기재 발견......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출연기관에 최종합격 되었는데 증빙서류 제출할려고 보다가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입사취소될 확률이 있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일단 제가 붙은 직무는 창업 관련 기술직(학력무관, 자격기준 없음)인데 직업교육 1개(일반 사무행정 교육이어서 직무와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를 9시간짜리인데 8시간으로 잘못썼습니다.....그리고 학교 교육사항 1개를 성적이 3.5인데 4.0으로 잘못썼네요....ㅠㅠㅠ 이부분도 직무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교육사항을 15개를 쓰다보니 잘못 썼더라구요ㅠㅠ) 서류심사 평가요소는 전공,교육과정/직무/조직적합성 이라고만 나와있네요
인사팀에 물어보니 서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주요기재사항(경력사항, 논문명 및 특허번호 등)이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이라고 채용공고에 써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합격 후 입사취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서류 오기재로 인한 입사취소의 경우 내규에 따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도움을 드릴 내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채용 취소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단순한 오기재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팀에 미리 어느 부분이 오기재 되었다 확인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려서 해당 회사 인사팀에서 서류 확인후 판단할 수 있다 말씀을 주셨다면 기다리는 것 외에 방법은 없겠습니다.
2. 차분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흘러가는 방향이 내 천운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려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한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
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잘못 기재한 사항이 합격을 좌우하는 중요사항이라면 합격 취소될 수 있으나 사소한 사항이라면 합격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나, 실제로 해당 기업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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