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최종합격 후 경력증명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기업 최종합격 후 경력증명서를 내야하는데
퇴사한지 오래되다 보니 부서명을 잘못적었습니다
그 이외 기관명(공공기관이었습니다) 직위
근무기간은 다 동일합니다. 또 근무내용이 제가 경력사항에 적은 내용이랑 달라
인사담당자에게 경력증명서에 관하여 업무내용이 근무내용과 달라서 해결할려고 보니
지역이 멀고 , 기간이 3년넘게(거의 4년가까이 되었습니다) 지났습니다 하니
경력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시면
신입직원 채용이라 경력사항이 필수요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달라도 괜찮다 말씀하시고 건강보험득실상실서로 제출하되 호봉인정은 안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해당 기관 공고에는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기재 착오 또는 누락, 합격자 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이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공기업은 해당기관에 경력조회 공문을 보내고 회신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문의를 안드렸던 부서명이 달라 저에게 혹시 피해가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서만이 다른 경우라면 단순한 오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회사에 알려 추후 감사 등에서 다른 감사위원들이 보기에 다른 사유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담당자가 답변한 내용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