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인정 가능여부
서울에 지점이 많은 공기업입니다.
왕복 3시간 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한두달 다니다가 출퇴근으 로 지쳐서 퇴사한다고하면
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단축근로를 쓸 수 있어서 2시간 단축을 쓰는데 사실 상 길에서 다 소비합니다.
이사계획이 있고 이사 후에는 왕복 2시간이 돼요.
- 육아휴직 3년은 모두 사용해서 더 신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단축근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방해요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기본 법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통근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은 사회통념상 장거리 통근으로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장에 통근곤란 해소 요청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발령으로 인한 통근시간 증가
발령으로 인해 왕복 3시간이 되었고, 기존 근무지보다 현저히 증가하였다면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 중이라면 실질적 양육 곤란이 입증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육아 사유의 판단 기준
육아로 인한 퇴직이 인정되려면 다음이 중요합니다. 첫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중일 것. 둘째 보육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통근시간 과다로 양육이 곤란할 것. 셋째 회사에 전보 요청, 근무지 변경 요청, 근무시간 조정 요청 등 노력을 했을 것. 단순 개인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성이 있어야 합니다.
4. 단축근로 사용이 미치는 영향
단축근로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고용센터에서 회사가 배려조치를 했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안을 제공했음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구조가 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축 2시간을 사용해도 왕복 3시간 통근이면 실질적 육아 곤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극복 가능합니다. 핵심은 실질적 곤란 여부입니다.
5. 이사 계획 관련 이사 후 왕복 2시간이 되는 경우라면 통근곤란 사유는 약화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이사 예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6. 다만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근무지 변경 또는 추가 배려 요청을 한 기록 확보 통근시간 객관자료 확보 자녀 연령 및 보육 상황 입증 자료 확보 통근으로 인한 양육 곤란 사정 구체적 정리
7. 결론
왕복 3시간 통근과 육아 사정이 결합되면 정당한 자진퇴사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축근로를 사용 중이라는 점은 심사 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다른 사유로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해 퇴사하는 경우, 정해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추가적인 휴직이나 휴가, 근로시간 단축, 업무의 조정이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중이라면 육아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원거리 인사발령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