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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행복한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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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인정 가능여부

서울에 지점이 많은 공기업입니다.

왕복 3시간 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한두달 다니다가 출퇴근으 로 지쳐서 퇴사한다고하면

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단축근로를 쓸 수 있어서 2시간 단축을 쓰는데 사실 상 길에서 다 소비합니다.

이사계획이 있고 이사 후에는 왕복 2시간이 돼요.

- 육아휴직 3년은 모두 사용해서 더 신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단축근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방해요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다른 사유로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해 퇴사하는 경우, 정해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추가적인 휴직이나 휴가, 근로시간 단축, 업무의 조정이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중이라면 육아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원거리 인사발령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