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132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회사)으로 대상자 명단을 보내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검진을 독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회사)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귀책 시: 회사에서 여러 번 검진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근로자):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