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너그러운두더지92
너그러운두더지9222.08.05

직장인 일반검진은 왜 의무인가요?

올해가 제 일반검진 해인데요. 아직 받지 않았다고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검진 받지 않으면 사업체가 과태료를 물더라구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저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동 법령은 건강검진의 실시를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이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각 직종별 업무의 특성상 건강상 유해한 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게끔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가에서 근로자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는 정해진 검진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