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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닭176
되알진닭17623.03.06

교통사고 후유증이 2년 후에도 발생할수 있나요?

운전을 하고 있었고 신호가 바뀌면서 신호 대기중이었습니다.

뒤에 차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제 차의 트렁크를 받으면서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당시에는 괜찮은듯 하여 차만 수리 후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후부터 뒷 목과 어깨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참을만 하여 넘어갔는데 이후에 불편함이 자주 찾아오는데 이럴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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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어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 진료 내역 등 의료 기록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 발병 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한동안은 괜찮다가 차후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올 수 있습니다

    허나 경미한 경우 (염좌 통증 정도의 수준)는 1 -2개월 동안 집중 치료 받으시면 많이 호전 됩니다


    때문에 상태가 괜찮다고 하여 치료를 미루시기 보다는 사고 발생 후 2-3일 이내 병원 내원 하셔서 자보 처리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딱 이 기간 내에 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내방 하면 사고와 진단간의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교통사고 발생 후 한달이상 지나고 간다면 보험사가 이를 두고 사고와 인과관계 여부 따져 보자고 이의 제기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불편감 있으시다면 합의는 미루시고 최대한 치료 받으시는 것이 차후에 후유증 안남는 방법 입니다 병원 치료는 2023년 1월 부터 자동차보험 약관 변겅되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후 4주 치료 이후에는 추가적인 진단 소견 받은 후 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본인의 상해가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의 시간이 경과한 경우 그것을 입증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소견을 써줄 의사도

    없기에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