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줬다가 문제가 생겨 체납이 2천만원 가량 발생했습니다. (법인세,부가세)
그 지인은 연락이 안되는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체납액 관련해서 저희집으로 등기, 문자로 독촉연락이 오고있는와중에 그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데 이때 제가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인 이 사업장에도 다른 피해가 있을까요..? 아직까진 개인통장이나 자산에 압류가 들어온건 없는데, 불안해서요.
현재 법인사업자 통장에만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고 과점주주로인해 2차 납세자의무가 걸려 개인으로 체납이 걸려있습니다.
질문) 법인세 체납이 있는 상황에서 제 개인사업자로 또다른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운영이 잘되진않아도, 버티고있기는 한 사업장인데 개인사업자를 정리해야할까요?? 사업장을 7년가량 운영하면서 개인체납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