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가 사진찍는곳에서 고대기에 화상을 입었어요
요즘 많이 찍는 스티커사진찍는곳 같은곳에서
애기랑 사진찍으려고 기다리다가 알바생에게 물어볼게있어서 잠깐 고개돌린사이에 애기가 제뒤에있던 고대기를 만져서 2도화상을 입었어요
고대기는 알바생이 안전상의 문제로 수시로 체크하고 꺼둬야한다고 생각을하고 저도 저희애기를 계속 지켜보지 못해서 벌어진일이라 책임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경우 가게에 몇대몇으로 어떤식으로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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