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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천인조152
내추럴한천인조15222.07.05

아이가 사진찍는곳에서 고대기에 화상을 입었어요

요즘 많이 찍는 스티커사진찍는곳 같은곳에서

애기랑 사진찍으려고 기다리다가 알바생에게 물어볼게있어서 잠깐 고개돌린사이에 애기가 제뒤에있던 고대기를 만져서 2도화상을 입었어요

고대기는 알바생이 안전상의 문제로 수시로 체크하고 꺼둬야한다고 생각을하고 저도 저희애기를 계속 지켜보지 못해서 벌어진일이라 책임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경우 가게에 몇대몇으로 어떤식으로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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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우선은 해당 업체측에 사고 발생사실 및 이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어 일부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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