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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긴꼬리33
통쾌한긴꼬리3323.11.30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되나요?

갓난애기가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다가 다쳤습니다.

사진작가, 보조 이렇게 구성 되어있는줄 알았는데

사장(남) 사장(여) 두분이 계셨는데

여자분이 계속 중간에 쇼파에서 쉬더라구요.

애기는 사진찍을때 저혼자 케어하기가 힘든데

작가분은 말그대로 진짜 사진만 찍어주고요.

아기케어 이런거 없었습니다.

마지막 촬영할때 뚫린의자에 앉혀서 애기가

앞으로 떨어져서 뇌진탕을 입었는데

그제서야 보조가 없었다. 보조의무 아니다.

본인은 임산부다. 저때문에 배뭉침 오는거같다.

내가 맘대로 못쉬냐

엄마인 제가 과실이다. 제가 잘 챙겼어야한다.

이런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잘라서

계속 없는 얘기 지어내면서 증거 남길려는 마냥

카톡으로 있지도 않는얘기 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는 씨씨티비도 없다고 합니다.

보조가 없단 사실을 인지했으면

중간에 박차고 나가고 아예 처음부터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을텐데 마지막 촬영 당시

여사장이 폰만지고 쉬다가 일어나서 의자에

앉히던 도중 사고가 났는데 제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고

계속 말이 수도없이 바뀝니다.

너무 괴씸하고 그 의자는 쓰지않는게 좋겠다 했는데

아직도 버젓이 쓰고 있더군요

그당시 환불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환불 해줬으니 그게 합의다

이러고있고 저는 합의라는 얘기 한적이 없습니다.

아기 뇌진탕 한달정도 지켜볼려고 아직

그쪽에 연락은 하지않는 상태고

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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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스튜디오 간 계약내용을 살펴, 보조가 있는 것이 전제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보조를 마련하지 못한 과실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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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 겠지만


    영유아의 사진촬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진촬영업체에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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