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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바구미124
반반한바구미12423.12.30

업장에서 미성년자 알바에게 술을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내년에 성인이 되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가 친구를 데려와서 저희 가게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내주고 술과 음식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알바 친구가 술을 마시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요.

평소 그 친구와 악연이 있던 아이가 그 SNS 사진을 보고 신고를 했다고 오늘 아르바이트생이 말해줬네요...

다행히도 절묘하게 CCTV엔 찍히지 않았으나 그 사진만으로 제가 영업정지 처분이 될지...

그 사진은 술과 잔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마시는 것이 찍히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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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만으로는 영업정지처분이 나오기는 부족하나, 해당 사진을 근거로 하여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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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잔이 있으면 마시는 걸 찍지 않았어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이를 두고 마시는 걸 찍은 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과 영업정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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