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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3.04.18

주식을 판매한 대금은 해당기업으로 바로 입금이 되나요?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판매를 하잖아요 공모를 통해 발행한 주식을 판매한 비용은 바로 해당기업의 계좌로 입금되나요? 그리고 주식은 개인적으로 판매도 가능한데 A라는 사람이 1주 만원에 매수하여 B라는 사람한테 2만원에 매도하였다면 해당 양도차액 1만원도 해당기업으로 입금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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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 공모시 공모금액은 증권사에 입금되고 이후 이후 해당기업에 입금됩니다. 이후에는 주식을 판매대금이나 양도차익의 경우 주식 보유자가 그 금액을 수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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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을 지정하고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주금납입대금'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주식을 받기 위해서 청약을 한 예금들을 이 주금납입대금 전용 계좌로(은행 가상계좌) 입금을 하게 되고 기업은 '주금납입 영수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령한 주금납입영수증을 들고서 등기소로 가서 법인등기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후에 법인등기상에 주금납입에 대한 내용을 등재까지 하게 되면 다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주금납입대금'을 이제 회사의 통장으로 출금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주식을 발행한 순간 주식에 대한 권리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A라는 사람이 1만원에 매수하여 2만원에 매도를 한다면 A라는 사람 통장으로 2만원이 입금되는 것이며 발행회사는 별도로 받는 것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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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를 할때 판매한 비용이 기업의 계좌로 입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익이되는 것입니다.

    위의 예로는 B가 해당 양도차액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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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주식을 초기에 공모를 하면 주식 대금은 해당기업의 자본금으로 회사의 주주 및 회사에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상장후 매매로 인한 차액은 거래당사자(주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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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발행은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를 의미합니다. 말씀 대로 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매각 대금이 회사의 자본금 항목으로 들어옵니다. 운영자금이나 투자 재원으로 회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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