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을 지정하고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주금납입대금'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주식을 받기 위해서 청약을 한 예금들을 이 주금납입대금 전용 계좌로(은행 가상계좌) 입금을 하게 되고 기업은 '주금납입 영수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령한 주금납입영수증을 들고서 등기소로 가서 법인등기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후에 법인등기상에 주금납입에 대한 내용을 등재까지 하게 되면 다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주금납입대금'을 이제 회사의 통장으로 출금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주식을 발행한 순간 주식에 대한 권리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A라는 사람이 1만원에 매수하여 2만원에 매도를 한다면 A라는 사람 통장으로 2만원이 입금되는 것이며 발행회사는 별도로 받는 것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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