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운찬개구리285
기운찬개구리285

정규직 퇴사 후 2개월간 단기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얼마나 나올까요?

정규직 약 1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개월간 하루 6시간 정도로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얼마나 나올까요?

또는 하루 8시간씩 주 3~4일 근무도 가능하다 하는데

각각 실업급여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많이 깎인다면 일8시간 짜리 아예 다른 자리 알아보려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각종 자료에 의해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6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6,176원이 됩니다. 하루 61,568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주20시간이라면 절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주 5일, 1일 6시간 근무 시 61,568*6/8= 46,176원이 하한액임).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했다면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마지막 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주 40시간 미만 일하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