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 후 2개월간 단기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얼마나 나올까요?
정규직 약 1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개월간 하루 6시간 정도로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얼마나 나올까요?
또는 하루 8시간씩 주 3~4일 근무도 가능하다 하는데
각각 실업급여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많이 깎인다면 일8시간 짜리 아예 다른 자리 알아보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각종 자료에 의해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6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6,176원이 됩니다. 하루 61,568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주20시간이라면 절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주 5일, 1일 6시간 근무 시 61,568*6/8= 46,176원이 하한액임).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했다면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마지막 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주 40시간 미만 일하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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