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기존 직장에서 3년 근무 후 자진 퇴사했고 단기계약직 1달 근무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 직장: 풀타임 근무, 최종 3개월 급여 평균 230 (세전), 23.11.30 퇴사
단기계약직: 13-18시 근무 (5시간), 급여 118 (세전), 2024.2월 한달 근무예정
이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 예상액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종 3개월 급여의 평균 금액 × 60%로 알고 있는데, 어떤분은 무조건 마지막달 근무조건이 적용돼서 5시간 하한액인 39,440원을 받게 될거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최대한 정확도가 높은 예상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평균임금×60%"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위 사안의 경우 63,104원×25/40=39,44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근로시간이 우선 적용되고 근로시간은 마지막 직장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시간 기준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1개월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퇴직할 경우, 종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에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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