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는 정규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시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 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고 없체 대표님에게 질문자님이 수령하는 수당 또는 일급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사업소득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 아무처리도 안 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 발생 원천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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