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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6

아르바이트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빵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세금을 안 떼고 월급을 주십니다.

근로를 하고 소득을 얻고 있다면 소득신고가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따로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사장님께 세금 떼고 월급 급여해주시고 소득신고를 부탁드려야하는 건가요?

아님 사장님이 대신 납부를 해주고 계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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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현재 어떠한 형태로 급여처리를 하고있는지 파악하는게 먼저입니다.

    사장님한테 급여에 대해 신고를 하고있는지 물어보시고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요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장님한테 세금 안떼고 주시는데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사장님이 선생님의 일하는 소득을 세금신고를 해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세금신고를 안하고 주시는 것은 사장님한테 이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는 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세금은 안나와서 이익일 것 같지만, 혹시 소득이 꼭 잡혀야되거나 한다면 세금신고가 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고 난 뒤에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안떼고 지급한다면 별도 신고없이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께 이를 확인해보시고, 세금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렵다고 하실 경우,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수당 등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지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자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수당 등 지급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즉, 완전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정규 근로자로 처리하는 경우 : 월급역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지 여부를 대표자 등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