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수당 등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지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자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수당 등 지급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즉, 완전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정규 근로자로 처리하는 경우 : 월급역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지 여부를 대표자 등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