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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랍스타268
짓굳은랍스타26821.08.26

유사투자자문회사 주식리딩방 사기

안녕하세요

1년약정 600만원을 7/23 날 결제했습니다.

신용카드 6개월 할부했구요.

거기서 내새운 조건은 4개월동안 120퍼센트 수익률이 나지않을경우 전액환급.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달정도 이용후 마음에 들지않을경우 취소처리를 도와준다고했습니다.

한달 후에 가능하다는건 종목만 받고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해서 블랙컨슈머를 제재하기위한 조건이라고 하네요.

근데 취소처리를 요청하니 수수료가 든다고 총 264만원내외를 요구하는데 맞는상황인가요?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하고 제가 받을수있는건 10퍼센트의 계약금과 정보이용로 하루 16500원으로 한달치를 제외하고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분명 한달이용후 취소처리를해준다고 했고(녹취본보유중)..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2주일 진행후 주식예수금을 급하게 써야해서 그때부터 미리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8/23날 처리해주겠다고 연락이 갈거라고 했고 기다리던중 (25일이신용카드 결제일이어서 급하다고 미리 여러번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잠깐 전화가오고 부재중이라고 연락달라고해서 전화를 5번이상을했는데 안받고 오늘 오전에 하니 드디어 받아서 얘기를 나눠보니 환불수수료를 저만큼 때린겁니다..

한달가입의무기간이라는게 합법적인걸까요 ?

제가 저 금액을 다내는게 맞는걸까요..?

분명 취소처리해주겠다는 말도있었는데 소비자원에서는 전액환급해드리겠습니다~ 가 아니라서 안된다고하는데 취소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있었던 법적효력을 소멸시킨다 라는 말인데요..

너무 답답하네요

추가 기입

어제 8/25 날 100만원 결제되기 며칠전부터 환불을 요청했으나(한달이 지나고나서 어떠한 이유로 계약해지요청시 취소처리 해주겠다고함.녹취본보유)

곧 연락이갈거라고 기다리라고 하며 결국 지금까지 환불금액이 얼마라는것(터무니없는 270만원의 위약금) 말고는 연락이 닿질않습니다.

일단 나머지금액에 대하여 할부항변을 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이렇게 내일까지도 연락이 닿지않으면 조치를 취해볼생각인데

소보원에 문의해보니 취소처리라고 말하는게 참 애매모호한 답변이라고 그냥 계약금 10퍼센트와 일일계산하여 총 100만원의 위약금을 무는걸로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조정을 해보겠다고 하네요.

이것조차도 저는 마음에들지않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취소처리라고 함은 계약의효력이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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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보원의 중재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이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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