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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쁘탱
태쁘탱24.02.22

부모자식간 부동산 유상거래시, 잔금 전 소유권이전

부모님이 살고계신 아파트를 매도거래하려고합니다.(시세대로 거래예정)

이때, 부모님이 무주택요건이 필요하셔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싶은데요

잔금까지는 부모님이 무상거주 or 단기전월세로 거주하실예정입니다.

퇴거하실때 잔금을 드려도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잔금만큼 차용증을써서 진행해야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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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할때는 잔금여부와 관계없이 등기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주지 않더라도 등기가능하니 차용증작성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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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부과시 매매가 아닌 증여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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