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살고계신 아파트를 매도거래하려고합니다.(시세대로 거래예정)
이때, 부모님이 무주택요건이 필요하셔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싶은데요
잔금까지는 부모님이 무상거주 or 단기전월세로 거주하실예정입니다.
퇴거하실때 잔금을 드려도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잔금만큼 차용증을써서 진행해야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대금 지급이전에 등기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꼭 등기와 동시이행으로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고 등기이전시기나 잔대금 지급시기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수 있는게 민법의 대원칙입니다(사적자치).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하는경우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것은 이자를 증여로 보지만 일정정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으니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