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탐지기로 찾은 물품들을 소유 할 수 있나요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어디 산이나 들 같은 곳에서 금속탐지기로 탐지를 하여 찾은 동전(코인), 또는 금속류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매장물에 대한 소유권취득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